최근 인공지능(AI)으로 프로필 사진을 만들어 주는 애플리케이션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 같은 사진은 주민등록증에 사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주민등록증 사전규격. /사진=행안부 제공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미지 사진과 같이 변형이 이뤄지거나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으로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주민등록증용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것이어야 하며 모자 등으로 얼굴이나 머리를 가리면 안 된다. 또 가로 3.5㎡, 세로 4.5㎡ 규격도 지켜야 한다.
정부는 현재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통해 이전 사진과 비교, 특징점을 추출해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행안부는 본인 확인이 어려운 보정 사진이 주민등록증 발급에 쓰이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엄격한 사진규격 적용을 당부할 방침이다.
또 AI 프로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 자회사 스노우와 협의해 '이 사진은 주민등록증용으로 쓸 수 없다'는 문구를 앱에 표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