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자 누리꾼들이 분노했다. /사진=유튜브 '유승준 공식 Yoo Seung Jun OFFICIAL' 캡처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자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다.
13일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병역을 기피한 재외국민동포의 포괄적 체류를 반대하는 사회 목소리가 지금도 나오고 있다"면서도 "유씨가 법정연령인 만 38세를 넘었다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유씨가 항소심에서 승소하자 한 누리꾼은 "스티브가 한국에 오게 하면 안 된다. (그가) 한국에 오고 싶어 한다면 지금이라도 군대에 보내야 한다"며 "군대 갈 나이가 지난 거라면 감옥에라도 보내 병역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분노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외국인이 아니라 군대가기 싫어 미국으로 도망간 사람이니 영원히 입국 금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다른 누리꾼도 "타국에는 왜 자꾸 오려 하냐"고 비꼬았다.

이외에도 "이게 어떻게 뒤집힐 수 있냐"며 법원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정부는 항소할 거고 다른 걸로 입국 거부하면 영원히 못들어온다"거나 "선례를 만드는 순간 끝이니 무조건 못오게 막아야 한다"며 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입국을 승인하면 안 된다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유씨는 지난 2002년 해외 공연을 이유로 군 입대 전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미국에 귀화했다. 이에 병무청과 법무부는 그를 병역면탈자로 보고 입국금지자로 등재했다.


유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발급이 거부되자 지난 2015년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한 뒤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재차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LA총영사를 상대로 지난 2020년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4월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