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학폭 재판 노쇼를 일으킨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정직 1년 징계가 확정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사진=뉴스1
대한변호사협회가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에게 부과한 '정직 1년' 징계 처분이 확정됐다.
앞서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무단 불출석하는 무책임한 모습으로 패소하며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징계 이의신청 기한인 이날 자정까지 법무부 및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


'조국흑서' 저자인 권 변호사는 지난 2016년부터 고(故) 박주원양 모친 이씨가 서울시 교육감과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변호인을 맡았다.

권 변호사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2심에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그는 이 사실을 5개월 동안 유족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심 소송당사자가 재판에 2회 출석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에 기일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다. 이마저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유족 측은 지난 4월 권 변호사의 불법행위와 법무법인 구성원의 연대책임을 지적하며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권 변호사는 소송과 별개로 지난 6월19일 변협 징계위원회에서 변호사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1년 징계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