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은 '낯 뜨거운 서퍼 사랑꾼'이라는 제목으로 시청자 제보를 보도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은 '낯 뜨거운 서퍼 사랑꾼'이라는 제목으로 시청자 제보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의 지인 A씨는 강원도 고성의 한 해수욕장 바다에서 둥둥 떠다니는 흰색 서프보드 한 대를 발견했다.
시선을 사로잡는 서프보드를 카메라로 확대하자, 서프보드 위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이들을 포착했다.
A씨는 "애들도 있는 곳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며 황당함을 드러냈다.
박지훈 변호사는 "연인끼리 사랑을 나눌 수 있지만, 밖에서 이렇게 하면 형법상 공연음란죄로 처벌하게 돼 있다. 범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연음란죄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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