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에 따르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전일 교권회복 보호 강화 방안' 시안 발표 공청회에서 최근 자녀 담임 교사에게 '왕의 DNA'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발송하는 등 갑질을 한 교육부 공무원에 대해 공개사과했다./사진=뉴시스
15일 국회에 따르면 장 차관은 전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 보호 강화 방안' 시안 발표 공청회를 통해 "최근 보도를 통해 밝혀진 교육부 직원의 담임 선생님에 대한 갑질 의혹에 대해 무척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부 책임이 크다.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소속 직원을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에 깊이 반성하고 사과한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투명하게 설명하고 그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내부 감사반을 편성해 해당 직원 A씨와 그 주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이번주 내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었으나 A씨에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던 담임교사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에서 근무하는 한 간부는 "B씨와는 16일쯤 연락이 닿아 조사할 수 있을 것 같다"며 A씨가 과거 자녀의 병명을 학교에 밝혔는지 여부에 대해선 "(학교에서는) 이미 학생의 행동이나 상태를 보고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는 인지했지만 정확한 병명은 알지 못했다"며 "학부모(A씨)가 직접 밝힌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신분을 학교 측에 노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교육부는 A씨가 문제의 메일을 보낼 때 공직자통합메일을 활용한 점과 직접 자신이 교육부 소속임을 교사 등에 언급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공개한 '직원 갑질 조사 관련 주요 경과'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직원 A씨는 지난해 10월19일부터 21일 사이 자녀의 담임 B씨를 아동학대로 경찰과 세종시청에 신고하고 세종시교육청에 진상조사와 B씨의 처벌을 요청했다. 같은 달 25일에는 공직자통합메일을 활용해 근무시간 중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특별한 교육 방식을 강요하는 편지를 보냈다.
해당 편지는 새로 자녀 담임을 맡은 C씨에게 전달됐다. B씨는 A씨 신고로 인해 지난해 10월25일부터 경찰에서 아동학대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지난 5월30일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의혹에서 벗어났다. 지난해 12월 A씨의 신고를 접수한 세종시청 사례판단 기구에서 방임과 정서학대를 통한 아동학대 판단을 받았으나 이 역시 지난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심을 거쳐 '아동학대 아님' 재결이 나왔다.
A씨는 전날 교육부 기자단을 통해 배포한 사과문에서 자녀가 경계성 지능을 갖고 있고 일명 '왕의 DNA' 편지는 치료기관의 자료 일부라고 해명했다.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과정에서 "저의 직장과 제가 (당시) 6급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은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A씨가 아동학대를 이유로 B씨의 직위해제를 교장·교감, 세종시교육청에 요구하면서 요구를 듣지 않으면 언론에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갑질을 했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A씨가 공직자통합메일을 활용해 관련 내용을 후임 담임교사 C씨에게 보내 B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C씨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교육부는 A씨의 갑질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2월13일과 같은달 21일 교사인 B씨나 C씨가 아닌 제3자로부터 제보를 접수받았으며, 이달 1일 국무조정실을 통해서도 제보가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제보 접수 후에 A씨에게 구두 경고 조치했으나 지난 8월1일 접수 이후 감사반을 꾸리려던 도중 문제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