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성인 자녀 3명이 있는 A씨는 부동산 자산으로 30억원, 현금 자산으로 15억원을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증여하지 않고 총재산 45억원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발생할 경우와 자녀 3명에게 5억원씩 증여하고 11년 후 부동산 자산 20억원, 현금 자산 10억원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발생할 경우를 각각 살펴보자.
우선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별로 최저 10%에서 최대 50%로 동일하다. 증여세는 자녀 한 명이 증여받은 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고 세율을 적용하면 된다. 예를 들어 5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5000만원을 차감하고 남은 4억5000만원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면 되는 식이다. 이 경우 총 8000만원이라는 증여세가 발생한다.
상속세는 A씨 사망일자에 A씨 명의의 모든 재산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하고 세율을 적용하면 된다. 상속공제는 복잡하지만 크게 공제받을 수 있는 세 가지만 기억하면 원하는 답을 찾기에 충분하다. 위의 사례에서는 자녀가 있으면 받을 수 있는 일괄공제(5억원), 배우자공제(5억~30억원) 그리고 금융재산공제(최대 2억원)를 고려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에서 배우자의 법정지분을 한도로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배우자상속공제를 5억원 초과해 적용하려면 그 금액에 상당한 재산을 배우자가 받아야 한다.
금융재산공제의 경우 순금융재산(금융자산-금융부채)이 2000만원 이하는 전액, 1억원 이하는 2000만원, 10억원까지는 순금융재산의 2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자. 만약 A씨의 사망일에 그의 명의의 전재산인 45억원을 기준으로 자녀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15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2억원) 적용하면 23억원의 과세표준이 나온다. 23억원에 위의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총 7억6000만원이다.
혹은 자녀 3명에게 5억원씩 증여하면 산출세액은 각 자녀마다 8000만원이 된다. A씨의 사망일에는 30억원을 기준으로 자녀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10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 2억원을 적용하면 13억원의 과세표준이 나오고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3억6000만원이다.
각 자녀가 납부한 총 증여세 2억4000만원과 상속세 3억6000만원을 합하면 이 경우 총 6억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고 앞서 살펴본 사례보다 1억6000만원의 세금이 적게 나온다.
A씨 부부가 생의 마지막까지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자금은 얼마일까? 노후자금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A씨 부부가 계획할 수 있다.
두 명의 전체 자산에서 노후자금을 제외하면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될 것이다. 위의 사례를 참고하면 의사결정을 위한 각자의 상속세와 증여세를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예측할 수 있다면 상속이 유리한지, 증여가 유리한지 판단이 가능하며 자신에게 적합한 상속·증여 절세플랜의 첫 페이지를 스스로 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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