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부산항만공사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 계약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동행기업은 오는 10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본격적인 시행 이전에 참여하는 시범운영기업을 의미한다.
BPA는 상생협력을 위해 공공기관 중 선도적으로 77개 계약업체와 함께 동행기업으로 참여했다고 19일 밝혔다. BPA는 중소벤처기업부에 협력하여 제도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시범운영 시행 및 공동 캠페인 추진 등에 앞장선다.
BPA는 22년 9월, 사내 규정인 계약지침을 우선 개정하여 코로나 팬데믹 이후 촉발된 물류대란 및 러-우 전쟁으로 인해 원자재의 값이 급등한 시기에 이를 계약금액에 적극 반영하여 계약업체의 고통을 분담했다. 당시 BPA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또한 실질적인 제도 대응 준비를 위해 지난 1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BPA 실무자 및 계약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제도의 취지, 범위, 적용 방식,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작성 방식 등 실무 현장에서 검토해야 하는 사항들을 안내하고 참석자들의 질의에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제공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BPA 진규호 경영본부장은 "그간 계약업체들의 입장에서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앞장서서 노력해온 BPA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으로 상생협력의 문화를 선도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민간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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