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뉴시스에 따르면 팬들이 송금한 모금액을 몰래 챙기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허위 광고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이돌그룹 팬카페 운영자가 징역1년4개월을 선고받았다./사진=뉴시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정철민)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2015년부터 아이돌 팬카페를 운영해 온 A씨는 지난해 초 자신이 운영하던 아이돌 팬카페를 통해 받은 지하철 광고 모금액 등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카페 공동운영자 B씨에게 '직접 지하철 광고업체와 계약을 진행하겠다'고 속인 뒤 자신의 딸 명의 계좌로 모금액을 입금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로부터 지난해 6월까지 95번에 걸쳐 600여만원을 송금받았지만 실제로는 광고업체와 계약하지 않고 개인 생활비로 유용했다.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여자아이 스튜디오 촬영 이벤트를 한다"는 식의 허위 광고글을 올린 후 연락을 해온 피해자들에게 스튜디오 대여비 등 명목으로 5~10만원 등을 수차례 뜯어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총 피해자는 140명이 넘는다. 피해자들로부터 스냅사진 촬영 비용과 아이돌 굿즈 판매비용 등 명목으로 1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5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교란시키고 피해자들에게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사회 불신 등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키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가 147명이고 편취액이 1662만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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