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 8월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를 받아 기소된 최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 여성 A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A씨를 여러차례 폭행하고 3분 가량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너클은 손가락에 끼우는 형태의 금속 재질로 된 흉기다.
검찰은 최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최씨가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약 20분동안 방치됐다가 출동 경찰관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틀 뒤 숨을 거뒀다.
최씨는 조사에서 지난해 부산 서면에서 발생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보도를 보고 CCTV가 없는 곳에서 유사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기로 계획한 것으로 진술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은 최씨의 군 복무 기록, 범행 전후 행적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 심신미약에 해당하지는 않고 순전히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3일 열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최씨의 성명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최씨의 동의에 따라 머그샷(범인 식별을 위해 구금 과정에서 찍는 얼굴 사진)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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