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헐값으로 계열사에 제품을 넘긴 혐의로 세아그룹 소속 세아창원특수강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세아창원특수강과 HPP에 과징금 총 32억7600만원을 부과하고 세아창원특수강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5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세아창원특수강이 21억2200만원, HPP가 11억5400만원이다.

공정위는 세아창원특수강이 이태성 세아홀딩스 사장의 개인회사인 CTC에 공급하는 스테인리스 강관을 다른 회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며 부당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아창원특수강은 2016년 1분기부터 2019년 2분기까지 총 14회 분기 중 12회에서 정상할인액(400원/㎏)보다 더 높은 할인액(1000원/㎏)을 적용해 다른 비계열사 대비 저가에 판매했다. 이 기간 세아창원특수강은 CTC에 4422톤의 스테인리스 강관을 판매해 26억5000만원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HPP가 향후 세아홀딩스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HPP는 2015년 11월 세아창원특수강으로부터 원소재인 스테인리스 강관을 구매해 이를 재인발(강관 가공)한 후 판매하는 CTC라는 회사를 인수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장의 개인회사인 HPP가 CTC를 인수하자 (세아창원특수강은) CTC의 수익 개선을 위해 스테인리스 강관을 경쟁사 대비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CTC를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세아그룹 관계자는 "CTC와의 거래는 2015년 이후 오일쇼크 등으로 인한 철강 산업의 위기 속에서 세아창원특수강의 판매량과 공헌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철강업에서 보편적인 영업방식인 물량할인(QD) 형태로 이루어졌다"며 "가격 또한 시장 가격 수준으로 책정된 것이기에 CTC만을 지원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소명하고자 노력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들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의결서를 송달 받는 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기존 소명 내용의 부족한 부분을 검토하고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하여 오해를 해소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