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내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의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사진=뉴스1
국토부는 지난 25일 생숙의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숙박업 신고와 이행강제금 처분 유예는 내년 말까지다. 생숙 거주자들이 주장한 '주거 허용'은 법에 따라 불가함을 확정했다. 머니S는 10만 생숙 소유주들과 긴 싸움을 예고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26일 이사람으로 선정했다.
생숙은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시설로 인·허가된 건물이나,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과 유사한 내부 설계로 암암리에 주거 사용이 됐다. 분양 과정에서 주거시설로 광고돼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 피해자들도 적지 않다.
원 장관은 생숙 피해 사태와 관련해 지난 18일 "지난 정권에서 집값 급등기에 놀라 평생 매년 과징금을 매기겠다고 과한 엄포를 놓았는데 적절한지 문제의식을 갖고 보고 있다"며 "다만 '버티니까 합법화해준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몇 가지 전제와 원칙을 가지고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진 제공=생활숙박시설 피해자 모임
생숙의 주거 금지를 명시한 건축법 시행령은 2021년 시행됐다. 이 때문에 원 장관은 전 정부의 정책 변경이 생숙 사태의 원인이라고 지목하는 발언을 여러차례 했다. 그는 "법 규정을 만들어 강제할 때는 지킬 수 있는 법을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법에 따라 숙박시설의 주택 인정은 불가하다는 원칙을 변경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처분이 유예됐을 뿐 피할 수는 없게 된 것이다.
앞서 오는 10월14일까지 생숙을 주거형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시행됐고, 국토부의 이날 대책으로 유예기간은 1년여 연장됐지만 생숙 소유주들은 투쟁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이행강제금 부과 기간이 미뤄졌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부 조사 결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완료한 생숙은 2%에 불과했다. 2년 동안 유예기간을 부여했음에도 주차장 면적, 소방 안전시설 설치 여부 등 건축 기준이 다른 탓에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불가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는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 규정대로 오는 10월14일 종료된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전 사용승인된 생숙도 소급 적용한다. 건축법에 편입된 2013년부터 생숙은 숙박시설로 명시돼 건축법상 숙박 용도와 주택 용도가 구분돼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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