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31일 국토교통부가 해외 파견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추진하기 시작한 해외건설 근로자 아파트 특별공급을 위한 추천 규정이 생겨났다. 공급 대상 아파트는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이며 해외 근로 기간이 긴 사람에게 가점이 부여된다./사진=뉴시스
26일 해외건설협회는 해외건설 근로자에 대한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특별공급 추천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정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이후 특별공급 실행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한 상황이다.
해외건설 근로자에 대한 민영주택 특별공급 제도는 국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해외 파견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젊은 세대의 해외근무 기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도입됐다. 특별공급 추천기관인 해외건설협회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반영, 추천 기준을 정했다.
최근 10년 이내 해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중 귀국일로부터 2년 이내이고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해 1순위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그 대상이다. 추천 순위를 결정하는 평점 항목으로는 해외 근무 기간을 가장 크게 배점해 장기 근무자가 우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젊은 청년과 미성년 자녀가 있는 근로자 등도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협회 관계자는 "향후 본격적인 제도 홍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특별공급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며, 많은 해외건설 업계 근로자들이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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