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교대 운전하는 가족들에겐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온다./사진=이미지투데이
추석 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는 방문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장거리 운전에 대비한 보험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보험개발원과 손보협회에 따르면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 사고 건수는 평균 4214건을 기록하며 평상시 평균(3353건)보다 1.26배 많이 발생했다. 특히 올해처럼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이 평일이었던 2019년(4764건)과 2020년(4778건), 2022년(5254건)의 경우 퇴근 차량과 고향방문 등 여행 차량에 의한 통행량 증가로 사고 건수가 평상시의 1.4배에서 1.6배만큼 증가했다.

연휴 기간에는 장거리, 장시간 운전으로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에서 정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교대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운전자의 범위를 단기간 확대하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주의해야 할 점은 특약에 가입한 그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교대운전이 필요한 운전자는 장거리 운전 전 미리 가입해야 한다. 또 단기간 적용되기에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던 사람이 기간을 초과해 운전하지 않도록 가입된 특약의 보험기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등의 보상이 가능하다.

교통사고나 타이어펑크 등의 차량고장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자동차보험의 '긴급 출동 서비스' 특약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 특약은 교통사고 등으로 차량견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0㎞까지는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배터리 충전서비스, 타이어 펑크 교체 서비스, 비상급유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사고시 어떤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빠르게 필요한 사고정보를 기록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차량에 비치(2부)해둘 필요가 있다. 사고일시와 장소, 사고관계자 정보, 피해 상태 등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 협의서는 손해보험협회나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구호조치 비용도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교통사고 시 교통사고 피해자 응급치료, 병원호송 등의 긴급조치를 하면 긴급조치에 지출된 비용은 보상 가능하다.

교통사고 피해자 치료비 지불이 급하다면 가지급금을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해서는 전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이외 손해배상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받는다.

가해운전자가 사고접수를 미루는 등 난처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 측 보험사에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다. 교통사고 환자로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경찰서)'와 병원진단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