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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 미성년 자녀들을 위한 재테크 수단으로 주식계좌를 만들어보자. 금융당국이 지난 4월 부모가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를 대신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면서 지점을 가지 않아도 자녀 계좌를 만들 수 있다.
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부모의 스마트폰과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만 준비하면 1~2영업일 안에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최대 4000만원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다. 1~10살까지, 11~20살까지 200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 주식이나 펀드 투자로 생긴 수익과 배당금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매수한 주식의 시세차익과 배당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자녀 명의로 주식을 사줄 경우 비과세 대상이라도 증여금액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에 수익이 발생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자녀가 미래에 주택 구입을 하게 되면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증여 신고 내용이 없는 주식 자금을 활용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미신고된 주식 가치가 1억원이 됐을 경우 국세청은 1억원이 증여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식이다.

이밖에 자녀의 주식계좌로 주식 매도와 매수를 빈번하게 하면 안 된다. 자녀가 직접 투자하기보다 부모가 자녀의 명의로 투자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자녀의 증권계좌를 개설해 증여와 재테크 교육을 미리 준비하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며 "자녀를 위해 주식을 선물할 수 있는 '주식 선물하기' 등 이색 서비스를 이용해 재테크를 시작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