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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추석 연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과 국민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은 다음달 15일까지 중소기업 등에 총 21조3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과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4조원(신규 2조3000억원, 연장 1조7000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0.6%포인트의 금리인하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포인트 이내로 금리를 인하하는 등 총 9조원(신규 3조5000억원, 연장 5조5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도 추석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총 8조3000억원(신규 1조8000억원, 연장 6조5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과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와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은행권 역시 다음달 13일까지 중소기업에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총 78조4000억원(신규 31조3000억원, 만기연장 47조1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권 대출의 상환만기가 추석 연휴(9월28일~10월3일)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다음달 4일로 자동 연장된다.
은행 등 전 금융권은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10월4일에 추석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환급한다. 추석 연휴 중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이 있는 경우에도 연휴 직후인 다음달 4~5일로 지급이 순연될 예정이다.
긴급한 금융거래가 필요한 고객들은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10개 이동 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와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 12개 탄력 점포(환전, 송금 등)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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