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갑질 철퇴에 나섰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연내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필수품목 항목, 현재 공급가격 등을 가맹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토록 할 계획이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필수품목 구매를 과도하게 강요하는 이른바 '필수품목 갑질'을 막기 위해서다. 개정안에는 계약서에 필수품목 세부항목과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일부 가맹본부는 브랜드의 통일성을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너무 많은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거나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해 논란이 됐다.

당정은 지난달 '가맹점주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민당정협의회'(당정협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당정협의는 프랜차이즈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를 통해 구입해야 하도록 한 필수품목이 브랜드 통일성 등과 관계가 없거나 지나치게 비싸 가맹점주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당정은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항목, 현재 공급가격, 향후 공급가격 산정방식 등을 가맹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