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탕 프랜차이즈 매장 600개 기준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11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0대들의 인기 메뉴 중 하나인 마라탕이 위생 논란에 휩싸였다. 마라탕 프랜차이즈 매장 5곳 중 1곳 꼴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4일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외식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마라탕 프랜차이즈 상위 8개 브랜드 매장 600개 기준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11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유형은 '기준 및 규격 위반'으로 54건이었으며 '위생교육 미이수'와 '건강진단 미실시'가 각 12건으로 뒤를 이었다. '기준 및 규격 위반'은 식품 내 이물질 혼합, 보존과 유통기준 위반 등이 주로 해당된다.


떡볶이 프랜차이즈의 경우 같은 기간 상위 9개 브랜드 매장 3408개 기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가 총 371건이었다. 가장 많은 위반유형은 '기준 및 규격 위반'과 '위생교육 미이수'로 각 97건이었으며 '건강진단 미실시'가 70건으로 나타났다.

치킨 프랜차이즈의 경우 같은 기간 상위 10개 브랜드 매장 1만1931개 기준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1061건으로 집계됐다. '기준 및 규격 위반'이 3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교육 미이수'가 297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126건을 차지했다.

서 의원은 "10대가 가장 선호하는 배달 음식이 마라탕, 떡볶이, 치킨 등이라고 하는데 프랜차이즈 매장을 중심으로 식품위생이 더욱 철저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특히 마라탕, 탕후루 등 새로운 식품 유행이 생길 때마다 프랜차이즈 매장 수도 갑자기 늘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급증하는 만큼 더욱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