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명품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일했지만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한 중국인 유학생에게 검찰이 2심에서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소병석 장찬 김창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A씨는 1심에서 2년2개월을 선고 받았다.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총 9차례, 매번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전달한 수거책 역할을 하고 일당 16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변호인에 따르면 A씨는 중국에 계신 부모님의 용돈을 받으며 서울 소재 한 대학에서 석사생으로 재학 중이던 중 스스로 돈을 벌고자 위챗(중국 메신저)광고에 올라온 '명품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

이후 A씨에게 연락을 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중국인 김모씨는 "평일에 명품 사러갈 시간이 없는 직장인들을 위해 대행 아르바이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매하는 사람이 중국인이면 믿지 못하거나 반감이 생길 수 있으니 가명을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측이 A씨에게 "첫 수금 날 옷을 갈아입고 돈을 받으러 가라고 지시한 적이 있었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냐"라고 묻자 "하라는대로만 했다"고 답했다. 또 "피해자들의 차림새나 들어갔던 피해자 거주지인 빌라 수준을 보고 명품을 살만한 집이 아니라고는 생각을 못했나"라는 질문에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다"고 대답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은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설명을 안일하게 믿고 단순히 현금을 전달한 역할을 했다"며 "피고인에게 고의의 책임이나 공동정범의 혐의가 있는지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소식을 알게 된 피고인의 부모님도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5명과는 합의를 마쳤으며 남은 4명을 위해 공탁금을 법원에 맡겼다"며 "중국에 돌아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