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마약을 가공식품처럼 포장해 국제우편으로 밀수입한 불법체류자가 기소됐다. /사진=뉴스1
신종 마약을 가공식품처럼 포장해 국제우편으로 밀수입한 불법체류자가 기소됐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철)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A씨(3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미 별건의 마약 유통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라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해 8월 태국에 있는 마약공급책 B씨(33·태국인)로부터 시가 9억3100만원 상당의 합성마약인 야바 약 5만1763정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A·B씨는 야바를 가공식품처럼 포장해 항공 국제특급우편물로 3회에 걸쳐 국내에 밀수입했다.


지난해 8월 인천세관에서 B씨가 보낸 야바가 적발되면서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A씨를 특정해 붙잡았다. 이들이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려던 야바는 검찰에 모두 압수됐다. 검찰은 태국에 있는 공범 B씨도 특정해 태국 마약청(ONCB)과 국제공조수사로 소재를 추적 중이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약 1년간의 끈질긴 수사를 통해 대규모 신종마약의 국내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마약사범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