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김상우)가 30일 박철완 전 상무 외 3인이 지난해 6월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처분 ㅜ효확인 청구의 소'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금호석유화학 본사. /사진=금호석유화학 제공
박철완 전 금호석유화학 상무가 금호석유화학과 OCI간의 자기주식 맞교환 처분을 무효화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법원이 금호석유화학의 손을 들었다.
30일 금호석유화학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김상우)는 이날 박 전 상무 외 3인이 지난해 6월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금호석유화학그룹 금호피앤비화학과 OCI그룹 말레이시아 자회사 OCIMSB는 2021년 친환경 바이오 에피클로로히드린(ECH) 합작법인인 OCI금호 설립을 발표하고 양 그룹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315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상호 교환했다.


금호석유화학 보통주 17만1847주와 OCI 보통주 29만8900주가 교환됐고 금호석유화학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교환 주식 수와 동일한 규모의 주식을 소각 결정했다.

당시 박 전 상무는 이를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2022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OCI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박 전 상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나 이후 본안 소송이 제기되면서 이날 재판까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