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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이달 중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의 연체채권 관리 실태 등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올해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중소서민 금융회사 연체율은 상승세다.

저축은행 연체율은 2022년 12월말 기준 3.41%에서 올해 3월말 기준 5.07%로 오른 뒤 ▲6월말5.33% ▲9월말 6.15%까지 치솟았다.
표=금융감독원
상호금융 연체율은 올 9월말 기준 3.10%로 전분기 대비 0.30%포인트 올랐으며 여전업권 중 카드사 연체율은 1.60%, 캐피탈사는 1.81%로 전분기 말 대비 각각 0.02%포인트, 0.03%포인트 각각 올랐다.
금감원은 중소서민 금융회사가 신용손실 확대 등에 대비한 선제적인 자본확충 등으로 자본비율은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저축은행은 올 9월말 기준 BIS비율이 14.14%로 전년말(13.15%)과 비교해 0.99%포인트 올랐으며 규제비율(총자산 1조원 이상 8%, 1조원 미만 7%)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

다만 금감원은 현재 금리 수준 지속 및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 등의 영향을 감안하면 내년에도 저신용자 등 주요 취약부문 대출자산 건전성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장기 연체채권을 신속하게 상각하고 유동화 방식의 가계연체채권 정리, PF(프로젝트파이낸싱) 정상화 펀드 조성 등으로 매각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달 중 개별 회사의 연체율 관리계획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열어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정밀 모니터링을 위해 현장점검도 진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기상황분석 등을 통해 리스크취약 금융회사에 대한 자본유지 계획 징구 및 필요시 자본 확충을 지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