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을 유인해 유흥주점 접객원을 시키려 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0대 청소년을 유인해 유흥주점 접객원을 시키려 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울산 한 유흥업소 접객원인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구인 광고를 내 10대 B양이 연락해 오자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 한달에 1500만원을 번다"며 "고향이 같으니 함께 숙식하며 지내자"고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남 한 도시로 택시를 보내 B양이 울산에 올 수 있도록 했다. 또 A씨는 B양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동거남과 성관계하는 등 B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수사 도중 잠적해 현재까지 도주 중이다. 법원은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흥주점 지배인인 동거남과 공모해 미성년자를 유인·학대하고 접객원으로 일을 시키려 했다"며 "피해 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