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김영란법은 물론 뇌물은 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조 전 장관이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및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 관련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김영란법은 물론 뇌물은 된다"고 주장했다.
4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은 내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이 '뇌물' 또는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나를 기소했다"며 "언론도 이에 동조하며 비난과 매도의 나팔을 불었다"고 말했다. 이어 "판례상 대통령의 직무범위는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이라며 "김건희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의 영향력은 막강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검찰은 김건희의 디올 가방 등 수수에 대해 수사하는 움직임이 전혀 없고 언론도 묵언수행 중이다. 다들 중전마마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 전 장관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보도에 대해 "수사기관의 함정수사 자체가 불법이 아니듯 언론사의 함정 취재 자체가 불편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함정 취재는 뇌물 수수 등 은밀히 이루어지는 범죄 현장을 포착하기 위해 사용하는 취재 기법"이라며 "함정취재 목적의 공익성, 동원의 취재 수단의 불가피성 등을 따져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