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3.8.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부당 해고된 후 복직한 조 의원의 보좌관인 A씨가 지난 10월 제출한 진정은 인권위 침해조사국 조사총괄과에 배당돼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 의원은 A씨에 대해 구의원들을 동원해 감시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16일 양천갑 당협 사무실에서 조 의원실 보좌진 3명과 양천구의회 소속 의원 등은 부당 해고 후 복직한 A씨를 감시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씨를 11월23일자로 복직시키고 인턴 계약 만료일인 12월31일까지 근무토록 하라는 결정을 내린 상황이었다.

앞서 A씨는 조 의원과 조 의원실 소속 직원이 지난해 6월 국회인턴약정해지요청서와 사직서를 허위로 위조해 면직시켰다며 사문서 위조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6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조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A씨가 불송치이의서를 제출하면서 조 의원은 검찰 수사를 다시 받게 됐다. 아울러 경찰은 자필서명을 위조해 사임원을 직접 작성한 실무자에게는 위조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