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미제사건이었던 낙동강 움막 살인사건의 범인인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6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이날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죄책감에 A씨가 자수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며 "A씨의 범행은 계획적이지 않고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법정에 선 A씨는 "많이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17일이다.
A씨는 지난 2010년 8월 초 부산 강서구 낙동강 근처의 한 움막에서 친형인 B씨(당시 40대)의 머리에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6월 B씨를 만나 고향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하라고 권유했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해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은 당시 외딴 곳에 떨어져 있던 움막 인근에 CCTV와 목격자가 없어 경찰이 끝내 범인을 찾지 못한 장기 미제사건이었다. 그러다 죄책감에 시달리던 A씨가 범행 13년 만인 지난 8월18일 부산진경찰서를 방문해 자수하며 실마리가 풀렸다. 경찰은 같은달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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