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마주친 장애인들을 이유 없이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이날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5일 오전 8시45분쯤 광주 북구 한 거리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지나가던 뇌 병변 장애 2급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B씨를 발견하고 대뜸 "나라에서 준 돈 20만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또 B씨가 이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같은 장소에서 우연히 다시 만난 B씨에게 "1만원을 내놓으라"며 또 얼굴을 때렸다. 같은 날 낮 12시30분쯤에는 북구 한 주차장에서 지체 장애 3급인 C씨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그는 C씨가 자동차에서 내리는 것을 본 뒤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피해자들의 연령, 취약성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 한 명과 합의한 점과 피고인이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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