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진=뉴스1
검찰이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후 암매장까지 한 뒤 112에 실종신고를 한 30대 아들을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은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살해후 암매장까지 한 뒤 112에 실종신고를 한 혐의로 A(3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3시 쯤 상주시 공검면의 한 축사에서 아버지 B(68)씨를 장도리로 수회 내려쳐 살해한 뒤 축사 옆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존속살해죄 등)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축사를 물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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