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 소재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영풍 석포제련소. /사진=영풍 제공
환경오염 논란이 불거졌던 경북 봉화군 소재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전망인데 회사 대주주인 오너일가는 처벌 받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표이사는 물론 등기이사에 등재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 협력업체 직원 A씨는 지난 6일 제련소 탱크 모터교체 작업에 투입된 후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겪다가 지난 9일 사망했다.

경찰은 작업 도중 누출된 비소가스로 인해 A씨가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몸에서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치사량의(0.3ppm)의 6배가 넘는 2ppm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합동 감식을 의뢰했다.


고용노동부도 현장 조사에 나섰다. 경찰 수사 결과와 종합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따져볼 것으로 전망된다. 석포제련소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 가능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등이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처벌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경찰 수사 및 고용부 조사 결과 석포제련소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돼도 오너일가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로 규정해서다.


영풍 대표이사와 석포제련소 소장은 각각 박영민 부사장과 배상윤 부사장이 맡고 있다. 영풍 지분 16.9%를 보유한 최대주주 장세준 코리아써키트 대표는 영풍 임원진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장 대표 부친이자 장병희 공동창업주 차남인 장형진 영풍그룹 전 회장도 마찬가지다. 2015년부터 전문경영인 체제로 회사가 운영되고 있어서다.

영풍 오너일가들은 책임경영을 회피하면서 매년 수십억 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장 대표는 지난해 영풍 배당금으로 31억원을 받았다. 장 대표 동생인 장세환 서린상사 대표도 같은 기간 2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수취했다. 영풍은 최근 3년 동안 주당 1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영풍 오너일가는 앞서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논란 때도 책임을 피했다. 2018년 2월 폐수 70톤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오너일가에 대한 기소는 이뤄지지 않은 것. 이 사건과 관련,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최종한)는 석포제련소 임원 A씨에게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 10월 선고했다. 제련소장 B씨와 영풍제련소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 1200만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