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증권가 애널리스크가 주식을 미리 사고 매수 리포트를 작성해 5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사진은 애널리스트 어모씨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선 모습. /사진=뉴스1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40대·남)가 미리 산 주식을 '매수하라'는 리포트를 작성해 주가가 오르자 내다 판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자 항소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5억원을 선고받은 어모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어씨는 '매수하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 전 미리 종목을 사놨다가 리포트가 배포된 후에 주가가 오르면 내다 파는 수법으로 5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어씨는 2013년부터 3개 증권사에서 약 8년간 애널리스트로 지냈다.
어씨는 차명계좌와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사실관계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지만 법리적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산정한 부당이득액 5억원대와 관련해 "손실분을 반영하면 3억3000만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