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원이 성기 확대 수술을 받다가 오히려 성기가 절단된 남성에게 의사가 24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의사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사진은 서울 소재 한 법원.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병원에서 성기 확대 수술을 받다가 오히려 성기가 절단된 남성에게 의사가 24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박설아 판사는 피해자 A씨가 수술을 맡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B씨에게 음경보형물 삽입 수술 상담을 하며 과거 두 차례 성기 확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것을 알렸다. B씨는 수술 도중 출혈이 발생하고 음경해면체와 요도에 손상이 의심되자 수술을 중단했다. 이후 거즈로 압박 지혈하고 다른 병원으로 A씨를 전원시켰다.


A씨는 옮겨진 병원에서 음경해면체의 100%가 가로 절단돼 있고 요도해면체의 95% 가로 절단돼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곧바로 복구 수술을 받았지만 입식 배뇨와 성생활에 장애를 겪는 등 후유증이 남았다.

재판부는 B씨가 무리한 수술을 감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미 두 차례의 인공 진피 삽입술로 인해 음경해면체와 인공 진피 보형물이 심하게 유착돼 있어 일반적인 음경의 해부학적 구조를 잘 파악하기 힘든 상태에서 무리하게 박리를 시도하다가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A씨에게 기존 보형물 삽입으로 유착이 심해 박리가 어렵고 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음경해면체 등의 손상 가능성과 발기부전 등 성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두 차례 받은 수술의 영향으로 유착이 심해 수술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아 B씨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씨에게 치료비 등의 60%인 463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을 합한 2463만원을 A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지난 14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