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원이 성기 확대 수술을 받다가 오히려 성기가 절단된 남성에게 의사가 24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의사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사진은 서울 소재 한 법원.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1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박설아 판사는 피해자 A씨가 수술을 맡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B씨에게 음경보형물 삽입 수술 상담을 하며 과거 두 차례 성기 확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것을 알렸다. B씨는 수술 도중 출혈이 발생하고 음경해면체와 요도에 손상이 의심되자 수술을 중단했다. 이후 거즈로 압박 지혈하고 다른 병원으로 A씨를 전원시켰다.
A씨는 옮겨진 병원에서 음경해면체의 100%가 가로 절단돼 있고 요도해면체의 95% 가로 절단돼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곧바로 복구 수술을 받았지만 입식 배뇨와 성생활에 장애를 겪는 등 후유증이 남았다.
재판부는 B씨가 무리한 수술을 감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미 두 차례의 인공 진피 삽입술로 인해 음경해면체와 인공 진피 보형물이 심하게 유착돼 있어 일반적인 음경의 해부학적 구조를 잘 파악하기 힘든 상태에서 무리하게 박리를 시도하다가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A씨에게 기존 보형물 삽입으로 유착이 심해 박리가 어렵고 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음경해면체 등의 손상 가능성과 발기부전 등 성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두 차례 받은 수술의 영향으로 유착이 심해 수술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아 B씨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씨에게 치료비 등의 60%인 463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을 합한 2463만원을 A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지난 14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