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수도권의 경우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사진은 지난 20일 관련 내용을 발표한 진현환(왼쪽) 국토부 1차관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사진=뉴스1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지난 20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전 브리핑에서 "광역도시 수립지침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을 이른 시일 내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진 차관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훈령 개정을 오는 5월 내 마무리 짓고 이후 지역별 전략산업이 확정되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거쳐 2025년 그린벨트 해제를 본격화 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발표했다.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허될 시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해서도 비수도권에서 국가 또는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한다.
다만 이를 위해선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과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내 예외 규정(지역전략사업 추진 시)을 명시해야 한다. 이를 5월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진 차관은 "개정 이후 지자체에 (지역전략사업) 수요를 받는다"며 "국토연구원의 사전 검토와 중앙도시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한 뒤 최소한 연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전략산업이 확정되면 개별 사업들의 사업계획과 그다음에 전략환경평가 아니면 예비타당성 이런 절차를 거친다"며 "신청부터 해제까지 많이 걸리더라도 1년 이내에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2025년에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비수도권에서의 그린벨트 해제가 본격화돼 사업이 착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진 차관은 "수도권은 과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규제 완화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진 차관은 그린벨트 해제 범위와 관련해 "지자체에서 일단 수요를 받아서 전문적인 검토와 또 중도위 자문을 거쳐서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그 규모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총선을 50여 일 앞두고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발표를 한 것에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2003년에 소위 말하는 중소도시, 지방의 중소도시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대폭 다 해제했다"며 "그 이후에 20년 만에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데 의미가 있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