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초등학생 제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수백 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 관장 A씨(4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초등학생 제자 B양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메시지를 수백 차례 보내는 등 미성년자 추행 혐의를 받는다.
B양은 당시 초등학교 고학년생이었다. 피해 사실은 B양 가족을 통해 알려졌고 이후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태권도장 사무실에서 B양 얼굴에 뽀뽀하는 등 한 차례 추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날 B양 아버지는 SBS를 통해 A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문자 메시지에는 "보고 또 봐도 보고 싶다" "네가 자꾸 꿈에 나온다" "주말에 데이트 같이 가자" "몸이 예쁘다" "같은 침대에 있고 싶다" 등 성적 수치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적절한 내용이 담겼다.
B양 아버지는 "딱 메시지만 보면 남자가 여자를 엄청 사랑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였다"며 "초대를 언제 할 거냐, 초대해라, 지금 집에 누구 있어 등 메시지를 보면 자꾸 집에 초대하라는 게 많다. 아이가 많이 울었다. 장래 희망이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였다"고 토로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반복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 측은 해당 판결에 항소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경기도태권도협회는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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