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일 충남 아산 한 태권도장에서 발생했다. 피해 아동 어머니인 A씨는 지난 1일 태권도 관장으로부터 "아이가 근처 미용실 문을 차고 도망가는 등 장난을 쳤다"는 전화 한 통을 받게 됐다.
이에 A씨는 "아들을 내일 태권도장에 보낼 테니 따끔하게 혼내 달라"고 부탁했고 관장은 "알겠다"고 답했다. 문제는 다음 날 발생했다. A씨는 경찰로부터 연락받았는데 관장이 아들을 혼내는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을 했고 당시 함께 있었던 아들 친구가 이를 신고했다는 내용이었다.
A씨가 태권도장을 찾았을 때 아들은 폭행으로 잘 걷지도 못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피해 아동의 엉덩이와 허벅지, 어깨와 무릎 등에 피멍이 등 모습이다. 이 사건으로 피해 아동은 손목 골절 등 전치 3주 진단받았다.
A씨 주장에 따르면 태권도 관장은 나무 몽둥이로 아이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장이 당시 관장실 CCTV도 끈 채 아이를 때렸다는 게 A씨 설명이다. A씨는 "일부러 CCTV를 끄고 작정하고 아이를 때린 것 같다"고 주장했다.
당시 녹취록에는 관장이 미용실 문을 차고 도망간 사건을 언급하던 중 "도장 앞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데 걔네가 초등학생들도 태워주고 한다. 아드님이 겉멋이 들어있는데 그렇게 엮이는 건 시간문제다. 지금 잡아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A씨는 "걔가 안 잡힌다. 돌아버리겠다. 따끔하게가 아니라 죽도록 좀 맞아도 되니까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다만 피해 아동의 아버지인 B씨는 "(혼낼 때) '죽도록 맞아도 된다'고 아내가 관장에게 말하긴 했지만 진짜 죽도록 때리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며 "이건 훈육이 아니라 폭행"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아들이 부모 말은 잘 듣지 않고 태권도 관장님은 무서워하니까 '대신 따끔하게 혼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거였다"며 "아내 역시 엉덩이 몇 대 때리고 훈계하는 정도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온몸에 피멍이 들 줄은 전혀 몰라 자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후 해당 관장으로부터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제보도 이어졌다. 그러나 관장은 이번 일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이 보도되는 걸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해당 태권도 관장을 112에 신고한 학부모가 4명 정도 된다"며 "아직 고소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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