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딥페이크' 콘텐츠 유포와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사진= 뉴시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딥페이크'(Deepfake·AI로 만든 영상·이미지 합성 조작물) 영상을 올린 혐의자의 아이디를 확보해 수사 중이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영상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아이디를 확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윤 대통령은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 저 윤석열은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다"고 발언한다. 이 영상은 지난 2022년 2월 윤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진행한 TV 연설 장면을 짜깁기해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선거법 제82조의 8(딥페이크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영상물 접속 차단을 요청했고 방심위는 지난 23일 긴급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차단 조치를 의결했다.

경찰의 수사는 여당인 국민의힘의 고발로 시작됐다. 일각에선 총선을 앞두고 딥페이크 영상물 규제를 이유로 사법기관의 자의적 수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 범위 내에서 수사를 집행하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 과정도 있고 최종적으로 유죄를 판단하는 건 법원이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처럼 경찰이 자의성을 갖고 하진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