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청약 당첨자들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찬성 174명, 반대 16명, 기권 11명으로 의결했다. /사진=뉴스1
여야는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01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6명, 기권 11명으로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한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 77개 단지, 총 4만9766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국회 개정안 통과에 집주인들은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아 세입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입주 단지에도 소급 적용되면서 실거주 후 전세를 냈다 재거주하는 '비연속거주'도 허용된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기로 발표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하지 않으면서 다수의 집주인들이 전세 없이 잔금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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