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수면유도제 2979정을 처방 받아 복용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살게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9일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 문종철 부장판사에 따르면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주민등록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문 부장판사는 A씨에게 120시간의 약물중독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8만4020원의 추징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천 일대 병원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290차례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드정, 스틸녹스정 등 수면유도제 총 2979정을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5년 넘는 기간 동안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투약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뇌전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에서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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