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알리에서 판매되는 31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치 56배에 이르는 발암 유발 물질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뉴스1
알리익스프레스(알리)에서 구입한 어린이용 가죽가방에서 기준치의 55.6배에 이르는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알리에서 판매되는 31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최대 56배 초과하는 인체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이 중 8개는 어린이 제품이라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검사 결과 유해 정도가 심각함에 따라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상시 안전성 검사 등을 핵심으로 하는 '서울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검사는 지난달 알리에서 판매 중인 생활 밀접 제품 31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8개 어린이제품 등에서 허용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내구성 등 물리적 안전성이 충족되지 않은 제품도 다량 발견됐다.

안전성 조사 항목은 화학물질 검출, 내구성 등이었으며 판매율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어린이제품 19개(8품목)와 가정용 섬유제품 등 생활용품 12개(3품목) 등 총 31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사 결과 8개 품목에서 독성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플라스틱을 가공할 때 사용하는 물질로 불임을 유발하는 등 생식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 DEHP(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서울시 "상시 안전성 검사 체계 가동"
이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8개 제품은 ▲어린이용 물놀이 튜브 ▲보행기 ▲목재 자석 낚시 장난감 ▲사탕 모양 치발기 ▲바나나 모양 치발기 ▲캐릭터 연필 ▲지우개 연필 ▲어린이용 가죽가방 등이다.

특히 어린이용 가죽가방에서는 기준치의 55.6배에 이르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어린이용 물놀이 제품(튜브)에서도 기준치의 33배가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제품 두께도 0.19㎜로 국내 기준인 0.25㎜보다 얇았다. 물놀이 제품의 두께가 얇으면 파손 가능성이 높아 위험도가 커진다.

연필 2개(DEHP 33배~35배)와 목재 자석 낚시 장난감(DBP 2.2배)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유아가 입에 물고 사용하는 치발기 2종은 디자인과 형태가 기도를 막을 가능성이 높은 데다 작은 힘에도 쉽게 손상돼 질식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기는 제품 틈에 베이거나 끼일 가능성이 있었고 낙상의 위험도 있었다.

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상품에 대한 유해성 집중 조사와 소비자 피해구제 등 보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의 대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상시 안전성 검사 체계를 가동하고 이달 마지막 주부터 매주 검사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한다.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 전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필요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등 중앙부처와의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해외 유력 온라인 플랫폼과 핫라인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중국 플랫폼에서 부적절 제품을 적발할 경우 플랫폼사에 판매 금지 등을 요청할 것"이라면서 "개별 판매자가 아닌 플랫폼사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