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상법과 정관 규정을 위반했다며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법원에 검사인 선임 신청을 제기했다. 사진은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왼쪽부터),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 사장. /사진=김은옥 기자(각사 제공)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검사인 선임 신청을 제기했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치 경영권 장악을 위해 콜마홀딩스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임시주총 소집허가신청을 한 것은 상법과 정관 규정을 위반했다는 취지에서다.

윤동한 회장 측은 지난 21일 대전지방법원에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상법 제467조에 기한 검사인 선임 신청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사인 선임 제도는 소수주주 보호 및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사의 업무 집행과 재산 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해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윤 회장은 현재 콜마홀딩스 지분 5.59%를 보유한 주요주주로, 신청서에서 콜마홀딩스 최대주주 지분을 승계한 아들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겸 대표이사의 전단적 행위 및 이사회의 파행적 운영을 언급하며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 측에 따르면 윤상현 부회장은 콜마홀딩스를 통해 이사회의 사전 결의 등 상법과 콜마홀딩스 정관이 예정한 절차를 거치치 않은 채 콜마비앤에이치 경영진 교체를 목적으로 지난 4월과 5월 임시주총 관련 소집 청구와 법원 소집허가 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콜마홀딩스 자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권을 승계한 윤여원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교체하고자 한 것으로 봤다. 콜마그룹 경영질서의 근간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상법 제393조의 '중요한 업무집행'에 해당해 사전에 콜마홀딩스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다는 주장이다.


윤동한 회장 측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윤상현 부회장이 지주회사인 콜마홀딩스를 사적 목적에 이용하면서 그룹 계열사를 포함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함으로써 그룹의 경영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검사인 선임은 콜마홀딩스 이사들이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의 이와 같은 전횡을 방치하는 등 감시·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법원 차원에서 검사인 주도로 상세한 진상조사를 거쳐 대표이사 등의 부정행위 내지 중대한 위법행위를 밝혀냄으로써 회사의 독단적 경영을 바로잡고 무너진 그룹 경영질서와 훼손된 주주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출발점에 해당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윤동한 회장은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460만주 규모의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청구 민사소송을 별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윤여원 대표가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별도로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한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에도 보조참가를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