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조합이 지난달 구청에 '건축통합심의'를 신청하며 재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장위10구역 전경. /사진=뉴스1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장위10구역 조합은 지난달 29일 성북구청에 건축통합심의 최종안 접수를 완료했다. 각 부서 회람 뒤 조치계획을 거치면 5월 쯤 서울시에 통합심의 안건이 상정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시는 장위10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대지면적 9만1362㎡의 장위10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17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지만 사랑제일교회와의 갈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사랑제일교회는 토지보상금을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제시한 금액의 2배 가까운 563억원을 요구하며 논란이 됐다. 이미 교회는 조합 측이 제기한 명도소송 1·2·3심에서도 모두 패소했으나 신자들의 격렬한 저항으로 강제집행이 여러 차례 막혔다.
결국 조합은 교회와 500억원을 교회 측에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교회가 이주를 이행하지 않았다. 교회와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체되면서 조합은 교회를 제외한 재개발을 추진하기로 결정,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건축통합심의 진행이 확정되면 사업 기간은 더욱 줄어들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조직했다. 지난해 7월18일 공표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 이주·철거→ 착공·분양→ 준공·입주' 순으로 진행된다. 종전까지는 건축심의, 경관심의에 한정해 심의가 통합 운영됐지만 이번 개편으로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까지 통합된다.
통상 조합설립 뒤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 각종 영향평가 등 심의에만 통상 2년 이상 걸렸는데 건축통합심의를 통해선 이 과정이 약 6개월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위10구역은 재개발을 통해 총 200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전용면적별로는 ▲40㎡ 156가구(공공 128가구) ▲40~50㎡ 146가구(공공 118가구) ▲50~60㎡ 705가구(공공 75가구) ▲60~85㎡ 862가구(공공 20가구) ▲85㎡ 이상 135가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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