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물건이 다음날 중고 거래 플랫폼에 매물로 올라왔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3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물건을 습득해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올린 판매자 A씨를 추적 중이다.
앞서 지난 7일 17세 B군은 수유동에서 30만원대 CPU(중앙 처리 장치) 칩을 분실했다. 칩에는 제품마다 각기 다른 고유번호가 적혀 있다.
다음날 당근마켓에 B군이 잃어버린 것과 같은 고유번호가 적힌 칩을 20만원에 판매다는 A씨의 글이 올라왔다. 판매자 A씨는 "전 남자친구가 우리 집에 두고 갔는데 나한테는 필요 없어서 판다.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유실물을 찾던 주인은 해당 판매 게시글에 메시지를 보냈지만 바로 글이 삭제됐다. 사진은 해당 게시글. /사진=머니투데이(독자제공)
유실물법 제1조에 따르면 타인의 유실물을 습득했을 경우 신속하게 물건의 소유자에 돌려주거나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단 분실물인지 알지 못한 채 중고 거래로 물건을 구매했을 경우 구매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A씨에 대한 영장을 신청해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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