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KAIST) 졸업식에서 일어난 '입틀막' 사건 당사자인 신민기씨(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사진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는 신씨. /사진=뉴스1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졸업식에서 일어난 일명 '입틀막' 사건 당사자 신민기씨(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신씨는 카이스트 졸업식 당시 자신의 기본권이 침패 당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신씨는 자신이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당했고 대통령 연설이 끝날 때까지 다른 방에 가둬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씨는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재에 판단을 요구했다.

신씨는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기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다.


신씨는 "나는 졸업장을 받으러 갔을 뿐이지만 청와대 경호처의 연행과 감금으로 인해 받지 못했다"며 "차가운 방 안에서 박수 소리만 들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를 비롯해 대한민국의 누구도 다시는 겪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헌법소원을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 누구도 책임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고 내가 외쳤던 부자감세 중단도 R&D 예산 복원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과학기술계 R&D) '예산이 삭감된 게 너희 잘못이지 내 잘못이냐' 하고 있다"며 "내년 예산으로 또 생색을 내면서 예산 복원은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새로운 연구자를 뽑아도 줄 돈이 없는 실질적 실업 사태를 방치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