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장. 2024.1.3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2심 재판절차가 이번 주 시작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17일 오전 10시 20분부터 공직선거법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고발 사주' 사건은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손 검사장은 고발장 및 실명 판결문 자료를 김 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월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김 의원에게 누설했고 고발장 작성에도 관여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면서 "사안이 엄중하고 죄책도 무겁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선고 후 손 검사장은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다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3일 손 검사장의 탄핵심판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손 검사장 측은 앞서 지난달 26일 손 검사장 탄핵 사건 1회 변론준비기일에 "형사사건 유무죄 판단이 나오기 전 헌재가 (탄핵 여부) 판단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