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들을 아파트에 가두고 방치한 상가포르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28일 싱가포르 매체 투데이 온라인에 따르면 무함마드 다니엘 수키르만(31)이 동물 학대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니엘은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물이나 음식을 주지 않고 고양이를 아파트에 가뒀다. 경찰이 발견했을 때 고양이의 수는 43마리로 파악됐다.
검찰 측은 "고양이들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번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니엘의 범행은 2021년 11월 한 아파트에서 악취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되며 드러났다. 경찰은 탐문 조사를 통해 아파트 문이 잠겨 있고 집주인이 한 달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점을 파악했다.
경찰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산 고양이 41마리와 죽은 고양이 2마리를 발견했다. 다니엘은 2016년에는 고양이가 세 마리밖에 없었는데 고양이들이 번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2021년 8월 새 아파트로 이사하며 고양이들을 가두고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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