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배우자와 바람을 핀다고 의심해 지인의 벤츠 차량을 라이터로 지진 40대 남성이 법원으러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자신의 배우자와 바람을 핀다고 의심해 지인의 벤츠 차량을 라이터로 지진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7단독 문종철 판사는 재물손괴와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46세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28일 대구 수성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배우자의 지인 B씨의 벤츠 차량을 대구 달서구 주차장에 숨기는 등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차량을 은닉한데 그치지 않고 같은날 승용차 앞 필러를 담뱃불로 지지고 내부 모니터와 핸들, 운전석 문짝 내부 등을 긁었다. 이로 인한 차량 수리 견적은 2600만원에 달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배우자가 지인 B씨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B씨의 차량은 A씨 배우자가 B씨에게 빌려 자택 주차장에 주차해 뒀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 판사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