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에 대한 국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의료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7일 서울 시내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정부는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들도 정부 승인을 거쳐 진료·수술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난 지 석 달째에 접어들면서 생긴 의료 공백을 채우겠다는 취지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제도를 시행할 전망이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지난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세기는 어디에다가 두고 후진국 의사 수입해오나"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려 정부를 비꼬았다.
이어 9일에는 SNS에 소말리아 의과대학 졸업식 기사 사진을 함께 올리며 "커밍순(곧 다가온다)"라고 글을 썼다. 2시간 후에는 "수없이 많은 후진국 의사 수입이 아니라 후생노동성 장관 하나만 일본에서 수입해 오는 게 낫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일본은 의대 증원 관련 논의를 할 때 녹취 수준의 회의록을 작성해 홈페이지에 공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수호 의협 전 회장 역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내에서 의노(의사 노예. 의사들이 자신들을 비하해서 쓰는 말) 조달이 어려워 보이자 대한민국 국가고시 합격 여부와 무관하게 외국 면허 의사 노동자를 조달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정부가 전공의를 '의노' 취급했노라는 고백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전날에는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이 의사 겁박용 카드라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없는 게 낫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시스템의 '오작동'이 '작동 중지'보다 국민에게 천만 배는 해롭다는 의견도 내놨다.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복지부는 "외국 의사도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들에 대해 수련병원 등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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