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김레아가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사진은 '머그샷 공개법'에 따라 공개된 김레아의 모습. /사진= 수원지방검찰 제공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모친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김레아(26)가 법정에 선다.
1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는 오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의 첫 재판을 연다. 김레아는 담당 변호인만 10명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레아는 신상정보가 공개된 후 신상정보 공개 결정 집행정지 신청에 나섰지만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김레아는 신상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도 냈다. 향후 이 소송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레아는 지난 3월25일 오전 9시35분쯤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A씨(21)와 그의 모친 B씨(46)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하고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A씨가 모친 B씨와 함께 김레아가 있는 오피스텔을 찾아온 후 말다툼에서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씨와 B씨는 그동안의 폭력 행위에 대해 항의하며 이별을 통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레아는 같은 대학에 다니던 A씨와 교제하면서 그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남자관계를 의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에게 "너와 이별하게 되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며 강한 집착을 보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혼자 힘으로 김레아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없다고 판단해 모친과 함께 김레아를 찾아갔다가 변을 당했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5일 수원지검은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으로 김레아의 머그샷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