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가 경영권 찬탈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왼쪽)과 민희진 어도어 대표./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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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대표이사직 유지할 의무" vs "주주총회 의결권 보장"━
양측은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김상훈) 심리로 열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뉴진스가 소속된 어도어는 오는 31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민 대표 해임을 골자로 하는 '이사진 해임 및 신규선임안'을 상정한다. 민 대표측은 지난 7일 어도어 지분의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이날 민 대표의 대리인은 "민 대표의 해임은 본인 뿐 아니라 뉴진스, 어도어, 하이브에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주간계약상 하이브는 민 대표가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주총에서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주장한 '경영권 탈취' 의혹을 반박했다. 민 대표 대리인은 "하이브 측이 주장한 해임 사유를 보면 어도어의 지배구조 변경을 통해 하이브의 중대 이익을 침해할 방안을 강구한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 대리인은 "사건의 본질은 주주권의 핵심인 의결권 행사를 가처분으로 사전 억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임무 위배 행위와 위법 행위를 자행한 민 대표가 어도어의 대표이사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로,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주주간계약은 민 대표가 어도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배임·횡령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등에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해임 사유가 존재하는 한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할 계약상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경영권 탈취 의혹을 부인한 민 대표 측의 주장도 반박했다. 하이브 측 대리인은 "민 대표는 앞서 어떠한 투자자와도 만난 적 없다고 했으나 감사 결과 어도어 경영진은 경영권 탈취의 우호세력 포섭을 위해 내부 임직원과 외부 투자자, 애널리스트에게 컨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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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공방 넘어 감정싸움으로 치닫아 ━
양측은 이날 하이브의 '뉴진스 차별 대우'와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에 대해서도 감정 싸움을 벌였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약속을 어기고 쏘스뮤직의 르세라핌을 '하이브의 첫 걸그룹'으로 먼저 데뷔시켰으며 뉴진스가 성공적인 데뷔를 한 후에도 하이브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먼저 데뷔 순서는 상관하지 않겠다고 요구했으며, 무속인의 코칭을 받아 '방시혁 걸그룹이 다 망하고 우리는 주인공처럼 마지막에 등장하자'며 뉴진스의 데뷔 시기를 정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민 대표 측은 "설마 무속경영까지 내세우며 결격사유를 주장할지 예상하지 못했다"며 "어도어 설립 전 사용한 노트북을 포렌식해서 확보한 지인과의 대화 내용을 통해 비난한 것은 심각한 개인 비밀 침해"라고 했다.
민 대표 측은 또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의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베꼈다는 주장에 대해 "법적 표절 여부는 별론으로 봐도 지나치게 유사한 것은 부인할 수 없고 전문가들도 이를 지적한다"고 부연했다.
하이브 산하 다른 그룹인 아일릿의 '카피' 논란에 대해 민 대표 측은 "법적 표절 여부는 별론으로 봐도 지나치게 유사한 것은 부인할 수 없고 전문가들도 이를 지적한다"고 했다. 하이브 측은 "프로모션 방식은 표절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아류', '카피' 같은 자극적인 말로 깎아내리다가 슬쩍 발을 빼며 의미가 불명확한 '톤 앤드 매너가 비슷하다'며 후퇴한다"고 반박했다.
또 뉴진스와의 돈독한 관계를 강조하는 민 대표 측에 대해 "민 대표는 뉴진스를 가스라이팅하며 '모녀 관계'로 미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료하면서 "31일 주총 전까지는 결정이 나야 할 것"이라며 "양측이 24일까지 필요한 자료를 내면 검토 후에 31일 전에는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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