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점 전경./사진=농협은행
농협은행은 22일 2건의 배임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했다. 사고 금액은 각각 53억4400만원, 11억225만원으로 총 64억4625만 원 규모다.
농협은행 공시에 따르면 A지점에서 부동산 가격 고가 감정으로 인한 초과대출 사례가 확인됐다. 금융사고 금액은 11억225만원이며 현재 추정손실은 약 1억5000만원으로 추정됐다.
B지점에선 채무자가 위조한 공문서를 확인하지 못하고 고가 감정으로 인한 초과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사고 금액은 약 53억4400만원으로 초과대출 금액은 2억9900만원이다.
이는 지난 3월 금융사고 확인 이후 대대적인 내부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적발됐다.
농협은행은 A지점 관련자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B지점 관련자에 대해서는 공문서위조 및 업무상 배임의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함께 징계해직 등 무관용 인사조치 예정"이라며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업무시스템 보완과 임직원 사고 예방 교육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3월에도 업무상 배임 등으로 109억4733만7000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부터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을 대상으로 약 6주 간의 정기검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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