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주식 장기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을 내놨다. 사진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진=뉴시스
정부가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보다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 '생산적 금융 ISA'를 도입한다. 국내 주식 장기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국민성장펀드는 올해 30조원 규모의 지원에 착수한다. 일반 국민이 가입시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국민참여형 펀드도 올 2~3분기 중 6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AI(인공지능),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대한 금융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주식·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투자시 세제 혜택을 강화한 금융상품이며 '국민성장 ISA'와 '청년형 ISA'로 구분된다.

국민성장 ISA는 기존 ISA(비과세 200만원, 초과분 9.9% 분리과세) 대비 세제혜택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총 급여 75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청년형 ISA는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뿐만 아니라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도 부여한다.

청년형 ISA는 연령 제한(34세)이 있어 국민성장 ISA와 중복 가입할 수 없지만 기존 ISA 가입자는 청년 ISA나 국민성장 ISA에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정부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산업 지원을 본격화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AI 6조원, 반도체 4조2000억원, 바이오·백신 2조3000억원, 이차전지 1조6000억원 등 30조원 규모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도 6000억원 규모로 선보인다. 장기투자 시에는 투자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정부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외부자금 모집 제한(40→ 50%)과 해외투자 규제(20→ 30%)를 완화해 운용의 자율성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회사 등이 벤처기업, 정책펀드 등 생산적 영역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대출채권의 대손충당금 손금 인정 한도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자사주 관련 세제도 합리화한다. 자사주 취득·소각·처분을 '자산거래'에서 '자본거래'로 일원화해 법령끼리 체계 정합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 경우 자사주 처분이익은 세법상 익금(수익)에 포함되지 않는는 것도 특징이다.

원화 국제화도 추진한다. 외국인의 원화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경강 원화 지급결제, 역외 원화금융 등 수요 확대를 위한 원화 국제와 로드맵을 상반기 안에 마련한다.

이밖에 외국인 통합계좌는 개설주체 제한을 폐지해 해외 중소형 증권사까지 참여를 확대하고 해외 개인투자자들의 국내시장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