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이미지투데이
25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치킨집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와 A씨의 남편 B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기사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4월 치킨이 늦게 배송돼 식었다는 이유로 치킨집 사장 C씨에게 전화해 항의하고 치킨집에서 C씨를 향해 삿대질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치킨집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제출한 CCTV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치킨집에 도착해 삿대질하며 항의했는데 그 시간이 1분10초 정도로 짧았다.
수사기관에서 C씨는 "피고인들의 행동 때문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매장을 떠났다"고 주장했지만 C씨 진술대로 그런 정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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